이용약관
고객용과 업체용 약관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아파트앤유 업체 이용약관
업체는 사업자정보와 관련 법령상 필요한 등록·면허 정보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업체와 고객입니다.
제1조 목적 및 회사의 지위
본 약관은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가 견적참여, 채팅, 현장방문, 계약성사, 결제·정산 등 아파트앤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회사는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2조 업체 가입 및 정보제공
업체는 사업자정보, 대표자정보, 사업장 주소, 연락처, 관련 법령상 필요한 등록·면허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변경 시 갱신해야 합니다.
제3조 견적참여 및 채팅
업체는 고객의 견적요청에 참여하고 채팅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견적은 업체가 직접 작성하며 허위 또는 현저히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현장방문 및 현장견적 정산
현장견적비는 고객이 업체 1곳당 50,000원을 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정상 방문 완료 시 업체 지급대상액에서 플랫폼 이용수수료 10,000원을 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취소·환불·지급액은 당사자 합의를 우선합니다.
제5조 공사계약 및 플랫폼 이용수수료
실제 공사계약은 업체와 고객이 직접 체결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성사되고 회사의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거래 전 고지된 수수료를 업체가 부담하며, 기본 수수료율은 업체 정산대상금액의 5%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 외부계약·외부결제
업체는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매칭·채팅·견적·현장방문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직접계약 또는 플랫폼 밖 결제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보증증권 및 자료관리
회사는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식 확인수단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용지원 또는 확인절차는 업체의 계약이행이나 실제 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8조 활동제한
현장방문 무단불참, 반복적인 연락두절, 허위·변조 자료 제출, 폭언·협박, 수수료 회피 목적의 외부거래 유도 등은 경고·벌점·견적참여 제한·활동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처리 및 책임범위
거래상 분쟁은 당사자 합의를 우선하며,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회사가 임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공사의 하자 여부나 최종 손해액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