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리모델링 TIP
인테리어는 가격만큼 조건 비교가 중요합니다.

견적, 공사범위, 자격요건, 지급조건과 보증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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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앤유 고객 이용약관

아파트 리모델링·인테리어 매칭 및 거래지원 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아파트앤유(이하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인테리어 업체 매칭, 채팅, 현장견적, 결제·정산, 거래자료 보관 및 관련 부가서비스의 이용조건과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업체이며, 회사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시공, 공사관리, 공정관리, 감리, 설계, 시공방법 결정, 하자판정 또는 시공품질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서·견적서·보증증권·채팅 등의 자료를 보관하더라도 그 내용의 적정성, 법적 효력 또는 시공가능성을 승인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 고객의 리모델링·인테리어 견적요청 등록

• 업체 참여 및 고객과 업체 간 채팅

• 채팅 내 업체 견적 제시 및 비교

• 현장방문 요청·수락 및 현장견적비 결제

• 계약성사 여부 및 거래금액 기록

• 계약서·견적서·보증증권 등 거래자료 보관

• 공사대금 자금관리 및 정산지원

• 분쟁접수 및 당사자 합의내용에 따른 시스템 처리

• 보증증권 사고 발생 시 보관자료 제공 및 청구절차 지원

제2장 견적·현장방문

제4조 (견적요청 및 업체선택)

고객은 공사장소, 평형, 공사범위, 희망시기, 사진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견적요청에 참여한 업체 중 상담 또는 현장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객이 직접 선택합니다.

회사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의 시공능력 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5조 (채팅 및 견적)

고객과 업체는 플랫폼 채팅을 통해 공사내용과 견적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견적은 업체만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업체가 작성한 견적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업체는 상담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견적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견적과 이후 견적은 거래흐름 확인을 위하여 채팅기록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현장방문 및 현장견적비)

고객이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수락한 뒤 고객이 현장견적비를 결제하면 현장방문 절차가 확정됩니다.

현장방문 또는 현장견적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이용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결제 전에 해당 이용금액, 결제조건 및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결제금은 업체에게 즉시 지급되지 않고 현장방문 및 정산조건이 확정될 때까지 결제시스템에서 지급대기 또는 보관 상태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업체에게 지급되는 금액에서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플랫폼 이용수수료 또는 정산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는 해당 업체 부담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취소·환불·분쟁

제7조 (취소·환불의 기본원칙)

현장방문 수락 이후의 취소, 일정변경, 전액 또는 일부 환불, 업체 지급 여부와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업체의 합의를 우선합니다.

회사는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한 쌍방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내용에 따라 환불 또는 정산을 처리합니다.

회사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귀책사유, 손해액 또는 최종 정산금액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지급 또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별도로 인정되는 청약철회·환불 등 권리는 본 약관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8조 (합의 불성립 시 처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회사는 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임의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자 합의, 확정판결, 조정·화해, 중재 또는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처리근거가 확인되면 회사는 그 내용에 따라 시스템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분쟁의 최종 법적 책임이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4장 계약·자금관리

제9조 (공사계약)

공사계약은 고객과 업체가 직접 체결합니다.

회사는 자체 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계약서의 작성·수정·검토 또는 계약조건의 결정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기록 및 자금관리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자금관리 및 고객 수수료)

고객과 업체가 회사의 자금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급금액·지급시기·지급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에게는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한 업체 부담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체에게 적용되는 플랫폼 이용수수료, 거래수수료 또는 정산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정방식은 해당 거래 또는 서비스 이용 전에 별도로 고지됩니다.

플랫폼 외부에서 당사자 간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사의 지급보류·정산·거래기록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이행·하자이행 보증자료)

회사는 거래안전을 위한 운영조건으로 업체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등 필요한 보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범위·보증금액·보증기간 및 실제 보증금 지급여부는 해당 증권과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릅니다.

회사에 보증증권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공사 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은 자신이 진행하는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업체가 플랫폼에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의 제출 여부와 증권에 표시된 발급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의 정보를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회는 증권의 존재 및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가 그 보증의 유효성, 보상범위 또는 실제 보증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장 자료보관·사후지원

제12조 (거래자료 보관)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분쟁처리를 위해 채팅, 견적, 현장방문, 결제·정산, 계약서, 보증증권 등 거래자료를 관계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민감한 거래자료는 해당 거래 당사자와 권한 있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3조 (보증청구 지원)

보증사고 발생 시 회사는 플랫폼에 보관된 계약서, 견적자료, 결제기록, 채팅기록, 보증증권 등의 자료를 고객의 청구준비를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 시 적법한 법률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이용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접 법률대리, 보험금·보증금 지급판정 또는 하자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6장 책임·기타

제14조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는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 결제·정산, 자료보관 등 서비스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공사계약 또는 시공의 당사자가 아니며 업체의 시공품질·계약이행 또는 공사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 (약관 변경 및 준거법)

회사는 관계법령 또는 서비스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공지합니다.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할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