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리모델링 TIP
인테리어는 가격만큼 조건 비교가 중요합니다.

견적, 공사범위, 자격요건, 지급조건과 보증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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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앤유 업체 이용약관

인테리어 업체 참여·현장견적·정산 및 거래지원 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아파트앤유(이하 “회사”) 플랫폼에 참여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이하 “업체”)가 견적참여, 채팅, 현장방문, 계약성사, 결제·정산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고객과 업체를 연결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며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사의 시공, 공정관리, 감리, 설계, 시공방법, 하자보수 및 시공품질에 관한 책임은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체와 고객 사이의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업체의 사업자·면허 등 제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업체의 시공능력, 재무상태 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2장 업체 가입·활동

제3조 (업체 가입 및 정보제공)

업체는 사업자정보, 대표자정보, 사업장 주소, 연락처, 관련 법령상 필요한 등록·면허 등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변조자료 제출 또는 중요한 정보의 고의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견적참여 제한, 활동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제4조 (기본 이용 및 유료서비스)

회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업체회원의 회원가입 및 기본적인 플랫폼 이용은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운영, 기능 추가 또는 거래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이용요금, 플랫폼 이용수수료, 거래수수료 또는 정산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적용 전에 해당 서비스의 대상, 금액 또는 산정방식, 결제방법, 적용시점 및 취소·환불 기준 등을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합니다.

유료서비스는 업체가 해당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미 완료된 거래나 과거 이용분에 변경된 요금 또는 수수료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프로모션, 무료체험,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정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기간은 별도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견적참여 및 채팅)

업체는 고객의 견적요청에 참여하고 플랫폼 채팅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견적은 업체가 직접 작성·제출하며 고객은 업체가 작성한 견적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업체는 문의내용이나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새로운 견적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견적은 분쟁예방과 거래흐름 확인을 위하여 채팅기록으로 보관될 수 있습니다.

업체는 허위 또는 현저히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견적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현장방문·현장견적 정산

제6조 (현장방문 수락)

고객이 현장방문을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수락한 경우 업체는 합의된 일정에 성실히 방문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무단불참, 반복적인 지각, 반복적인 연락두절 등은 벌점 또는 활동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현장방문 이용금액 및 정산수수료)

현장방문 또는 현장견적 서비스에는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이용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회사는 업체 지급대상액에서 사전에 고지한 플랫폼 이용수수료 또는 정산수수료를 공제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은 업체가 현장방문을 수락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플랫폼 이용수수료 또는 정산수수료는 고객에게 부과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업체 지급대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쟁 또는 취소로 업체에게 지급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고객 환불금에서 업체 부담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기준은 거래 또는 서비스 이용 전에 고지된 기준과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제8조 (현장방문 취소·환불 및 합의)

현장방문 수락 이후 발생하는 취소, 일정변경, 전액 또는 일부 환불, 업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업체의 합의를 우선합니다.

회사는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한 쌍방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환불·지급·정산을 처리합니다.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제금의 지급 또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상대방의 귀책사유 또는 손해액을 최종 확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장 공사계약·플랫폼 이용수수료

제9조 (공사계약)

실제 공사계약은 업체와 고객이 직접 체결합니다.

회사는 계약서 작성·수정·검토 또는 계약조건의 결정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기록 및 자금관리 지원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고객과 합의한 계약금액, 지급계획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0조 (계약성사 거래의 플랫폼 이용수수료)

플랫폼을 통해 성사되거나 회사의 자금관리·거래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사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업체에게 플랫폼 이용수수료, 거래수수료 또는 정산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의 금액, 요율 또는 산정방식은 업체가 해당 거래에 참여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고지합니다.

업체가 고지된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거래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을 진행한 경우 해당 고지내용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 업체 부담 수수료는 고객에게 별도로 부과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업체에게 지급되는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쟁 등으로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다른 지급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쌍방이 합의한 업체 지급대상액과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사전 고지 수수료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산하지 않고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외부계약·외부결제 및 수수료 회피)

업체는 회사의 매칭, 채팅, 견적참여, 현장방문 등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고객과 거래하면서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거래절차를 배제한 직접계약, 플랫폼 밖 결제 또는 직접송금을 제안·유도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플랫폼 외부 거래 또는 직접지급을 선택한 사실만으로 고객에게 벌점이나 이용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현장견적 또는 상담 이후 회사의 거래절차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고객과 직접 계약하거나, 수수료 회피 목적의 외부계약·외부결제를 유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위반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경고, 벌점, 견적참여 제한, 일정기간 활동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증증권·자료관리

제12조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자료)

회사는 거래 또는 자금관리 서비스 이용조건으로 업체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등 필요한 보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는 보증증권의 보증금액, 보증기간, 계약정보 등이 실제 거래내용과 일치하도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보증범위 및 실제 보증금 지급여부는 해당 증권과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한 거래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등 보증서류의 발급비용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및 지원방법은 거래 당시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합니다. 업체는 회사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보증증권을 적법하게 발급·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용 지원은 보증증권의 발급, 보증범위, 계약이행 또는 보증금 지급을 회사가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는 업체가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보증기관, 공제조합, 보험회사 등이 제공하는 공식 조회서비스 또는 대표번호 등 공식 확인수단을 통하여 발급사실, 보증종류,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해지·실효 여부 등 증권의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동의합니다.

위 확인을 위하여 보증기관 등이 업체의 별도 동의, 본인확인, 위임 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업체는 회사의 확인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공식 확인수단으로 보증증권의 발급사실 또는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출된 증권의 내용과 확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업체에게 보완자료의 제출 또는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견적참여, 계약 진행, 자금관리, 정산 또는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증증권 진위 및 주요 내용 확인은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회사가 업체의 시공능력, 계약이행, 공사결과, 보증사고의 성립 또는 실제 보증금·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거래자료 보관 및 제공)

회사는 채팅, 견적, 현장방문, 계약서, 결제·정산, 보증증권 등 거래자료를 관계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분쟁 또는 보증청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적법한 범위에서 해당 거래자료를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벌점·활동제한

제14조 (벌점 및 활동제한 사유)

회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다음 행위에 대해 경고, 벌점, 견적참여 제한, 일정기간 활동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무단불참 또는 반복적인 지각

• 현장방문 후 정당한 이유 없는 견적 미제출

• 반복적인 연락두절

• 허위 또는 변조된 사업자·면허자료 제출

• 고객에 대한 폭언·협박 등 부적절한 행위

• 플랫폼 수수료 회피 목적의 외부계약·외부결제 유도 또는 직접거래 전환

• 기타 플랫폼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

회사는 가능한 경우 업체에게 사실확인 또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7장 분쟁처리

제15조 (합의 우선 원칙)

고객과 업체 사이의 취소, 환불, 공사중단, 지급금액, 추가금액 등 거래상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합니다.

회사는 쌍방 합의가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경우 해당 합의내용에 따라 시스템상 환불·지급·정산을 처리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회사가 임의로 어느 한쪽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합의, 확정판결, 조정·화해, 중재 또는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처리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 또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사의 하자 여부, 당사자의 법적 책임 또는 최종 손해액을 판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16조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는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 결제·정산, 자료보관 등 서비스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업체의 실제 시공행위 또는 공사결과의 당사자가 아니며 업체의 계약이행을 대신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7조 (약관 변경 및 준거법)

회사는 관계법령 또는 서비스 변경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공지합니다.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할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합니다.